달구지마 2017.12.06 18:06

대전에서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시설관리를 주업무로 하며 야간에 일시적으로 감시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전 7시에 교대하여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갖고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근무합니다.

오후 1시까지 점심 휴게시간이며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고 이후 6시 30분까지 저녁휴게시간입니다.

이후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근무하며 11시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이며 4시 30분부터 7시 교대자가 올때 까지 근무입니다.

하루24시간중 15시간을 근무하고 9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연말에 정산해 주기로 하였고요 1일 연차시에는 24시간 교대이기때문에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시 제급여는 최저 기준으로 어느정도를 받아야 마땅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감시적 업무를 야간에 실시한다면 숙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근로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고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고 야간에 당직, 숙직 근로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숙직 근로로 판단되는 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5시간*(365/2)=2,737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365/7)=417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7시간*(365/2)*0.5=638.7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 2.5시간*(365/2)*0.5=228.1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365/7)*0.5=208시간

    월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4,228시간/12월=352시간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352=2,653,069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new 2024.05.04 9
임금·퇴직금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new 2024.05.04 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new 2024.05.03 22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49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26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37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38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45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31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35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2024.05.02 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6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138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86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66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58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