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룽 2017.12.01 17:24

안녕하세요.

만약에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합니다.

기본급

1,363,000

209

시간

연장근로수당

546,840

78.12

시간

야간근로수당

151,900

21.7

시간

휴일근로수당

91,140

13.02

시간

식대

100,000

 

 

월급여

2,270,000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을 경우 1, 2번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 통상임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가 산정했다고 생각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7000원으로 잡고 역산해서 월급여를 맞춘것으로 사료됨.

연장근로, 야간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기본급+식대) ÷ 209시간

=

(1363000+100000) ÷ 209

=

7000

연장근로수당 ÷ 78.12시간

=

546840 ÷ 78.12

=

7000

야간근로수당 ÷ 21.7시간

=

151900 ÷ 21.7

=

7000

휴일근로수당 ÷ 13.02시간

=

91140 ÷ 13.02

=

7000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을 적용한 뒤 월급여를 나누어 계산한 통상임금.

월급여

=

6318

209 + (78.12 × 1.5) + (21.7 × 0.5) + (13.02 × 1.5)


1의 경우 통상임금은 7000원으로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지만, 2의경우는 6318원으로 최저시급 6470원에 미달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이 사용되는데 2의경우가 맞다면 최저시급보다 통상임금이 작아 최저시급을 적용하게 되어 1의 경우보다 수당이 적어집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더 받기 위해 회사가 산정했다고 사료되는 7000원을 통상임금이라고 쳐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2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근거했을 때 통상임금 산입수당은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포함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은 시급 7,000원이며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으로는 실제 연장근로를 78시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7,000원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5배를 적용해야 하므로 10,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4.4시간, 휴일근로수당은 13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실 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받은 고정수당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식대가 제외됩니다. 이에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 1,363,00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누면 시급은 6,521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서 제 수당과 비교/계산해보는 것이 우선 중요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14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1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2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29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0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new 2024.04.19 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4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