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합니다.

기본급

1,363,000

209

시간

연장근로수당

546,840

78.12

시간

야간근로수당

151,900

21.7

시간

휴일근로수당

91,140

13.02

시간

식대

100,000

 

 

월급여

2,270,000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을 경우 1, 2번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 통상임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가 산정했다고 생각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7000원으로 잡고 역산해서 월급여를 맞춘것으로 사료됨.

연장근로, 야간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기본급+식대) ÷ 209시간

=

(1363000+100000) ÷ 209

=

7000

연장근로수당 ÷ 78.12시간

=

546840 ÷ 78.12

=

7000

야간근로수당 ÷ 21.7시간

=

151900 ÷ 21.7

=

7000

휴일근로수당 ÷ 13.02시간

=

91140 ÷ 13.02

=

7000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을 적용한 뒤 월급여를 나누어 계산한 통상임금.

월급여

=

6318

209 + (78.12 × 1.5) + (21.7 × 0.5) + (13.02 × 1.5)


1의 경우 통상임금은 7000원으로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지만, 2의경우는 6318원으로 최저시급 6470원에 미달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이 사용되는데 2의경우가 맞다면 최저시급보다 통상임금이 작아 최저시급을 적용하게 되어 1의 경우보다 수당이 적어집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더 받기 위해 회사가 산정했다고 사료되는 7000원을 통상임금이라고 쳐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