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도소매 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별도의 업무 차량 지급없이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영업 관련직원에 한하여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급 30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차량지원비) 매월 30만원, 식대비 매월 10만원, 통신비 매월 10만원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산정일 기준 마지막 달에는 상여금으로 100만원(연1회 지급)이 포함되었으며, 명세서에 모두 표기되는 항목들입니다. 이외에 명세서에는 명기가 안되지만 급여통장으로 매월 10만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식대비, 통신비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과세를 줄여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매월 별도로 입금되는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기본급, 차량지원비, 식대)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본급 300만원에 한해서만 산정 내역서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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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3월간 지급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1. 상여금의 경우는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2. 운전보조금, 식대, 통신비 모두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성질상 임금이 아니거나(실비변상), 현물, 돌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들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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