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도소매 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별도의 업무 차량 지급없이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영업 관련직원에 한하여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급 30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차량지원비) 매월 30만원, 식대비 매월 10만원, 통신비 매월 10만원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산정일 기준 마지막 달에는 상여금으로 100만원(연1회 지급)이 포함되었으며, 명세서에 모두 표기되는 항목들입니다. 이외에 명세서에는 명기가 안되지만 급여통장으로 매월 10만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식대비, 통신비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과세를 줄여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매월 별도로 입금되는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기본급, 차량지원비, 식대)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본급 300만원에 한해서만 산정 내역서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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