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2017.11.23 16:32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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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년 되어가고요. 처음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습니다.

4개월, 5개월차때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왜 월급이 그대로냐고 물어보니

깜빡했다면서 6개월차 부터 급여를 인상해서 올려주었는데

지난 2개월에 덜 받은 급여는 따로 소급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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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공제 문제>

월급은 기본급 220만원 / 식대 10만원입니다.

아파서 하루 쉬었더니 하루치 월급이 공제됐습니다.

84,200원이요.

2,300,000원 /31일=74,194원 나오는데. 저 금액이 합당한건가요?

1일 급여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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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차량 지원받아서 외근을 다니는데 

자잘하게 생활기스 몇군데 났는데 그걸  월급에서 몇십만원 공제했습니다.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부당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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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추가근무수당>

저희 회사 야근, 주말에 일해도 추가수당없고 연차, 연차수당 당연히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을 연차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직원들에게 서면합의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한적도 없을 뿐더러 아예 연차가 없다고 얘길 합니다.

연차도 안주면서 아플때 하루 쉬는 것 조차 공제를 하고

차에 기스난 것도 돈 깐다고 하니깐.

너무 기분 나빠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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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를 못받은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야근이나 주말업무는 담당 업무상 거의 혼자만 일해서

딱히 기록에 남은 건 없지만. 직원들은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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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에 임금의 일정부분 감액을 약속했다면 해당 수습근로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4개월 근무시점에서부터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정상임금액에서 4개월과 5개월째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매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액을 공제합니다. 월급여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8시간주 5일 근무시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17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8시간의 주휴가 월 4.34주 주어지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됨)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 사규에 의해 회사차량 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설사 근로자가 회사차량에 대해 손해를 입혔더라도 해당 손해액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법정공휴일을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문서상으로 정함이 없다면 오랜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행해져 온 노동관행에 따라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는 근로가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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