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인 사업장 이지만 취업규칙을 만들고자 하는데 다같이 논의해서 합의 한 내용인데 근기법 위반이라고 안된다는 외부 의견을 받아서 

확인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연 15일. 3년근속자 2년마다 1일증가 가 제가 이해한 근기법 기준인데.

저희는 전체 근로자 동의하에 매년 20일을 휴가로 주자고 결정하였습니다.

매년 1일씩 늘어나는것은 없지만 앞으로 취업규칙 재정 시 증가를 고려하자고 합의, 동의 하였습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을 신고하진 않을테지만. 그래도 법적 기준을 어기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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