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둥수궁 2017.11.23 10:22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후 촉탁직 전환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정년 도래자 및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을 2017.12.31자로 퇴사처리 후 2018.1.1부터 1년 단위로 촉탁계약자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17.12.31자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지급 할 예정이구요.

질문

1.ex)2018.1.1부터 촉탁 계약 시작    2020.12.31 퇴사했다고 가정했을경우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후 1년마다 매년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그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게속근로로 봐야해서 촉탁계약 시작일부터 퇴사일 2020.12.31까지 3년치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1년 단위로 재계약 할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3.기간제 계약의 경우 2년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년으로 인한 촉탁계약자들도 역시 2년이상 근무를 햇으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단시간 근로자와 촉탁사원을 현장에선 흔히 혼용하긴 하는데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고령자(만 55세 이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관계없이 기간제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비정규직대책-2007.12.11) 따라서 1년마다 계약갱신도 가능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촉탁은 정년만료 상실신고 후 재입사의 과정으로 보고 신규입사자에 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33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34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4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4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30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38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3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0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2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7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32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51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