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둥수궁 2017.11.23 10:22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후 촉탁직 전환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정년 도래자 및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을 2017.12.31자로 퇴사처리 후 2018.1.1부터 1년 단위로 촉탁계약자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17.12.31자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지급 할 예정이구요.

질문

1.ex)2018.1.1부터 촉탁 계약 시작    2020.12.31 퇴사했다고 가정했을경우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후 1년마다 매년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그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게속근로로 봐야해서 촉탁계약 시작일부터 퇴사일 2020.12.31까지 3년치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1년 단위로 재계약 할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3.기간제 계약의 경우 2년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년으로 인한 촉탁계약자들도 역시 2년이상 근무를 햇으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단시간 근로자와 촉탁사원을 현장에선 흔히 혼용하긴 하는데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고령자(만 55세 이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관계없이 기간제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비정규직대책-2007.12.11) 따라서 1년마다 계약갱신도 가능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촉탁은 정년만료 상실신고 후 재입사의 과정으로 보고 신규입사자에 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3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59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39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88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4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69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48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1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6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29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