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자 2017.11.23 00:15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계약내용

- 월 52시간 초과수당 1.5배 계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 구두로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포괄임금제와 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받았습니다. 

- 근무시간은 월~금 9:00-18:00로 기입되어 있음

2. 현황

계약을 할 때 위 초과수당 포함에 대해 동의한 것은 근무시간이 월~금 9:00-18:00로 되어 있어서 야근을 해봤자 주중에 늦어야 8시나 9시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니 주중 밤 11시는 물론 새벽 1시 , 그리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책정해달라고 요청하니 월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에 적었다시피 초과 근무 시간대가 밤 11시 이후 혹은 주말인지라 월 52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이 갑니다. (주중 밤 10시까지 일하고,주말에 쉬는 것과 주말까지 6일 근무하고 출근하려니 너무 피곤하더라구요.) 혹시 주말 근무 혹은 연속으로 6일 근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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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능함에도 현장에서는 노무관리의 편리성으로 인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바,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실시를 엄격히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실 근로시간과 책정된 고정수당을 먼저 비교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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