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계약내용

- 월 52시간 초과수당 1.5배 계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 구두로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포괄임금제와 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받았습니다. 

- 근무시간은 월~금 9:00-18:00로 기입되어 있음

2. 현황

계약을 할 때 위 초과수당 포함에 대해 동의한 것은 근무시간이 월~금 9:00-18:00로 되어 있어서 야근을 해봤자 주중에 늦어야 8시나 9시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니 주중 밤 11시는 물론 새벽 1시 , 그리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책정해달라고 요청하니 월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에 적었다시피 초과 근무 시간대가 밤 11시 이후 혹은 주말인지라 월 52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이 갑니다. (주중 밤 10시까지 일하고,주말에 쉬는 것과 주말까지 6일 근무하고 출근하려니 너무 피곤하더라구요.) 혹시 주말 근무 혹은 연속으로 6일 근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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