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ser 2017.11.22 19:29

안녕하세요, 항상 사이트의 내용으로 도움만 받고 있다가 상담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봉제로 1년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일 근무시간은 11시간에 식사로 1시간이 빠지게 되어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급 1,474,610

연장근로수당 492,060

식대 100,000

성과상여금 221,190

추가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143,440

이렇게 하여 총 급여는 2,431,300원 입니다.


하루 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므로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되는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법정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월 연장근로 시간이  65시간(10시간*4.34주*1.5배)이라 총 근로시간은 274시간입니다.

기본급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5,381원이고 2017년 최저시급인 6,430원에 비교하면 1,049원 모자란데

제가 계산한 방식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는 비과세로 시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성과상여금 역시 비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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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시급이 됩니다.

    이에 휴일근로수당, 상여금(매월 지급하는 경우 제외), 식비, 복리후생 수당 등은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급여명세서 상에서는 기본급만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 임금으로 보이며, 이 경우 1,474,610/209=7,055원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월 연장근로나 추가연장/휴일/야간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서 임금체불여부를 확인하실 순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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