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날 2017.11.22 17:59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효력이 있습니까?

또 연차수당촉진제도를 사원별로 입사일을 계산하여 연차휴가촉진통보를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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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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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를 고지하고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하는 1차 촉진과, 1차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슈가 사용 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다음해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청구권이 유지됩니다.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6개월이 지난후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한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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