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상여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의 연봉계약서에는 연봉금액에 명절상여가 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약 7개월을 다닌 후 그만두게 됐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회사를 다니지 않았지만 연봉금액에 명절상여가 포함돼있는 만큼 명절상여 일부라도 받을 수는 없나요?
계약서 내용 중 '임금계산 및 지금방법'이라는 항목에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수습기간이 경과한 재직자에게 추석과 구정에 기준급의 50%씩 각각 지급한다.'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연봉에 포함돼있는 만큼 명절상여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일 당시 수습근로기간이 지난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 이를 재직기간 만큼 일할하여 산정할 의무는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