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의달인 2017.10.12 20:04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하여 미교부된 상태로 1년을 일하였습니다. (계약직 전에 일용직으로 3개월 일함)

1년이 도래하기 3주 전에 연차 5일(월화수목금) 휴가를 결재받았고 연차 첫날이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차로 인한 휴무 공지 이메일 있음)

휴가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연차휴가 신청할 당시에도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대로 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업무 복귀한 날이 1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전 주 월요일이 1년 마지막 날, 그 다음주 월요일이 업무 복귀 날)

낮에 인사 담당자가 재계약 못한다며 한 달이 남은 줄 알고 이제야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 금요일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퇴사 통보를 4일 전에 받은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파트타임한테도 이런식으로 통보하진 않는다고 했고 사측에서는 바빠서 몰랐다 미안하다 그 뿐이었습니다.

계약서가 미교부 되어 퇴사 전에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결국 추석이 지나고 나서야 우편과 이메일로 받았지만 사본일 뿐입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갑과 을이 각각 한 장씩 원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나눠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본은 하나 뿐이며 사측에서 보관중입니다.

사본만 받았어도 계약서 미교부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통상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도 아니며 퇴사 통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연봉과 급여 지급 방법 등만 기재)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여 받았는데 1년까지 일한 것으로 되어 있어 문의한 결과, 그 이후에 10일 정도 일한 것 (연차 + 실제로 일한 날)은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경력증명서를 따로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용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

일방적으로 갑자기 퇴사통보 받은 것도 황당하고 화가 나는데 제대로 일한 날까지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위의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모두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 못한 상황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노동부에 전화해 본 결과, 사측과 협의부터 하라고 합니다. 또한, 계속 일하는 줄 알았다는 것을 증빙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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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1부를 사용자로부터 교부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자동계약 갱신조항이 없는 한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해고예고에 준해 1달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근로계약 연장의사가 있었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 만료일을 경과하여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을 해고로 볼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일을 10일 경과하여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는 점을 통보한 것이 단순히 근로계약 만료일의 도래를 인식하지 못한 실수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반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내용으로 볼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인 만큼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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