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콩 2017.10.12 16:41


현재 회사에 근무한지 8개월되었습니다.

입사전에도 근무하는동안도 3개월간 말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사를 갔습니다.

6월 말에 이사를 갔고,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교통체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평균 3시간이 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도보, 버스대기시간, 이동시간 포함입니다.

전 위치에서 이동시간은 왕복 1시간 내외로 2시간 이상 차이나서 도저히 못나겠어서 그만두고 옮기려 생각중입니다.

현재 이사 후 4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6~7월은 버텨보자라는 생각이었으나, 힘들어서 말하려 했지만

유통회사라 8월과 9월 거의 8시 넘어 퇴근하고 10시 쯤 집에 오는 생활을 반복해서 갑자기 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사 의사를 밝히면 수급대상이 될까요?

인터넷에서 보니 보통 3~4개월 안에 퇴사해야한다고 하는데...인수인계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재 근로자의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여부는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등으로 입증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과 거소지 이전간에 시간적 갭이 있는 부분이 실업인정 여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보면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상의 불편이 제기되어 이직을 하는 순서가 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의 이전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 이내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1개월이라는 사업장 이전과 이직사이의 기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사업장 이전과 이직사이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인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으나 귀하가 4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통근상의 불편을 감수해 보려 했던 부분을 관할 고용센터에 합리적 사유를 들어 잘 설명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58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