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콩 2017.10.12 16:41


현재 회사에 근무한지 8개월되었습니다.

입사전에도 근무하는동안도 3개월간 말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사를 갔습니다.

6월 말에 이사를 갔고,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교통체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평균 3시간이 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도보, 버스대기시간, 이동시간 포함입니다.

전 위치에서 이동시간은 왕복 1시간 내외로 2시간 이상 차이나서 도저히 못나겠어서 그만두고 옮기려 생각중입니다.

현재 이사 후 4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6~7월은 버텨보자라는 생각이었으나, 힘들어서 말하려 했지만

유통회사라 8월과 9월 거의 8시 넘어 퇴근하고 10시 쯤 집에 오는 생활을 반복해서 갑자기 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사 의사를 밝히면 수급대상이 될까요?

인터넷에서 보니 보통 3~4개월 안에 퇴사해야한다고 하는데...인수인계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재 근로자의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여부는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등으로 입증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과 거소지 이전간에 시간적 갭이 있는 부분이 실업인정 여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보면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상의 불편이 제기되어 이직을 하는 순서가 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의 이전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 이내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1개월이라는 사업장 이전과 이직사이의 기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사업장 이전과 이직사이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인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으나 귀하가 4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통근상의 불편을 감수해 보려 했던 부분을 관할 고용센터에 합리적 사유를 들어 잘 설명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2017.10.12 1224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783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에 대한 질문 1 2017.10.12 2460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3 368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10.13 146
근로계약 정년후 촉탁 재고용 관련 1 2017.10.13 2204
근로계약 근로자 휴게시간에 관하여 1 2017.10.13 603
휴일·휴가 휴가를 하면 상여금 및 기본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당으로 ... 1 2017.10.14 630
노동조합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2017.10.14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7.10.15 207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1952
해고·징계 첫 근무 전날 채용취소 통보 1 2017.10.15 1589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4
기타 직장상사 폭언 1 2017.10.16 3362
기타 상사의 폭언 기준 1 2017.10.16 4896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에 대해여 1 2017.10.16 1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3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관련 1 2017.10.16 3486
최저임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7.10.16 5027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0
Board Pagination Prev 1 ... 4840 4841 4842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