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4조2교대로 근무하게 될것 같아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35시간 빠져서 한달 소정근무시간이 17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근무 3일휴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30일인 달에는 15일 근무 180시간이고 31일인 달에는 16일 근무 192시간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6시간과 18시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근로계약서에 보면 임시공휴일은 제외한 모든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는 교대근무를 하기는 하지만 명절은 공장 전체가 문을 닫습니다. 명절 3일 즉 24시간은 저희도 출근을 안하지만 이것도 근무시간에 들

가는거 아닌가요??? 설 추석 합계 48시간 뭐 그거를 빼고 하면 174시간 초과하는 뭐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것 같더라

구요, 그리고 일반 공휴일도 사무직이랑 현장 물류사원은 다 쉬거든요, 그럼 그것도 월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가 걸려서 연차를 쓰게 되면 그건 8시간을 뺀 나머지 4시간 즉 반차만 쓰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12시간근무라 연차를 하루 내려해도 1.5개씩 써야하거든요, 좀 부당한거 같아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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