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iet 2017.10.12 15:26

이전에 좋은 답변 받았습니다.

해고라는 단어에 확실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 상담사 말로는 해고라는 말은 확실하게 법전에도 적혀있지 않다고 하는데.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왜요 전 문제 없어요 전다녀야겠고 제가 왜 그만둬야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정도가 아닌면 해고라는 말을 못쓴다고 하는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넘어가면 해고가 아닌건가요? 내가 그만 둔건가요?

"이제 안나와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건 해고 이지 않나요?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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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의 내려본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해고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7.9.26, 971600). 그러나 지금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부정됩니다.(근기법 제27).

    따라서 사용자가 사유에 대해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만으로 해고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사용자가 해당 발언 사실을 부인 할 경우 해고가 성립되었다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는 해고와 구분하여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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