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2017.10.12 13:25

이번달 퇴직 예정자 입니다.

연장근로를 5월/6월에 하였고 이에 따른 수당신청 및 수당 지급이 7/8/9월에 되었습니다.

현재 10월에 퇴직하려 하고 있는데 인사부에서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일이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번 퇴직금 정산에서 포함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 3개월 전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포함) 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일이 3개월 전 이므로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 인지요? 

퇴직일이 며칠 남지 않아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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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6월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7/8/9월에 지급받았다면 이는 지급일이 변경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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