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퇴직 예정자 입니다.

연장근로를 5월/6월에 하였고 이에 따른 수당신청 및 수당 지급이 7/8/9월에 되었습니다.

현재 10월에 퇴직하려 하고 있는데 인사부에서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일이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번 퇴직금 정산에서 포함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 3개월 전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포함) 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일이 3개월 전 이므로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 인지요? 

퇴직일이 며칠 남지 않아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