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당사자의 딸이에요..  


답답하고 억울하여 여기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간호사로서 수십년 근무해오셨습니다  
그러다 장애인재활센터인 복지재단에 간호사의 경력을 인정받고 근무하시다가 몇년간 쉬시고 다시 그 복지재단에 간호사의 경력을 인정받은 연봉으로 4년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엄마가 쉬시는 기간에 법이 바뀌어 재취업하실 당시는 복지재단에서 간호사의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기로 되어 거주지원교사의 자격으로 이전에 이 재단에서 일했던 경력만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난 4년여간 호봉을 높게 주었으므로 국가로 4천만원에 달하는 초과지급분을 환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총무가 바뀐 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맺은 근로계약을 왜 회사가 아닌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려 처음부터 그런 연봉 조건이었다면 또 그것을 인지하였다면 저희 엄마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고된 노동이 필요하고 터널증후군 등 직업병도 생기셨으니까요  
더욱 억울한 것은 엄마처럼 총무의 착오로 임금 초과지급된 간호사가 두 분 더 계신데 한 분은 퇴사했으므로 봐주고 한 분은 근무한지 오래 됐으므로 봐주기로 했다합니다...  
도의 감사결과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인가요?  
이때 저희 엄마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나요? 이의제기 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복지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