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2월중순 현 회사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온라인마케팅회사이며 웹디자이너로 채용되었스빈다

허나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처음 몇달간은 수습이라며 100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0-19시 이지만 저녁 5~6시쯤 새로운 일을 주기때문에 7시에 퇴근한적은 없습니다 

보통 빠르면 7시30분 늦으면 9시이며 심할땐 밤12시나 새벽1시에도 퇴근했습니다.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근을 할때는 따로 수당을 주진않고 밥을 시켜주는거로 퉁 쳤습니다.

현재 8월초에  8월말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만두면서 이 회사를 신고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무지한지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몰라 질문 드립니다.

고용노동청에 이와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면 되는걸까요?

다른 증거같은게 필요할까요? 혹시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도 중재가 이뤄지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입장에선 이런거 신고당해도 별타격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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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 주 5일 근무하고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18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18시간의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352,2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에 오후 7시를 넘어 일한 초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여 감액규정을 약정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본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차액 매월 352,230×근무 개월수와 초과근로 시간(전체)×6,470×1.5배를 더한 금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56조 및 17조 위반, 최저임금법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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