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e78 2016.12.13 16:39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고 임금총액의 1/12을 불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성과 달성시만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부직원에게 지급되는 운전보조비,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1/12로 불입하고 있어서 총액은 아닌데 이런경우 위법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의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금의 경우 그 액수가 매년 일정하지 아니하고, 생산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그 지급액을 상이하게 정하는 등 그 지급기준도 매년 상이하며, 해에 따라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지급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영성과금은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지급의 근거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금원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달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총액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보조비와 운전보조비의 경우에도 취학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해 지급하는 경우나 자가용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각각 복리후생적 금품 및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총액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new 2024.03.19 8
기타 연차수당 new 2024.03.19 8
임금·퇴직금 제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new 2024.03.19 28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new 2024.03.18 50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new 2024.03.18 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new 2024.03.18 63
산업재해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new 2024.03.18 22
근로시간 근무형태의 변경 및 24시간 근무후 익일 근무투입 new 2024.03.18 26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36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29
고용보험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2024.03.18 39
근로시간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2024.03.17 31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산출식 2024.03.17 47
임금·퇴직금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2024.03.17 44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6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46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48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139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72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