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고 임금총액의 1/12을 불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성과 달성시만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부직원에게 지급되는 운전보조비,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1/12로 불입하고 있어서 총액은 아닌데 이런경우 위법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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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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