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통상임금 내용 판결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 되지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판결난 통상임금 계산법을 스스로 해보니 시급이 5,000원 일 경우 기본급이 1,045,000원입니다. 현재는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5,000원을 기준으로 150%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여금은 연 기본급 기준 400%입니다.(1년 총 4,180,000원)
제 생각에는 41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348,333원인데 이 금액을 기존 기본급 1,045,000원과 더해서
기본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1,045,000+348,333=1,393,333/209=6,666원이 기본 시급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