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카나마 2020.02.15 21:15

어디서 부터 이야기 해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은 안전모 착용에 대한 건 이었습니다. 

저는 부하직원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지금껏 상당한 빈도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을 하여라 다른 모두가 쓰는데 왜 몇번을 말해도 안쓰는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건 죄송합니다라는 말뿐 행동이 바뀌지 않는 모습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모습을 보일때 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마침 하루에 3회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돌아서서 육두문자를 입에 담는 모습을 다른 부하직원이 목격했고 

저는 안전모 착용하라는게 잘못이냐 물었습니다. 본인은 오늘 기분이 않좋답니다. 기분이 안좋으면 회사 규칙을 어겨도 

되는 걸까요? 표정은 마치 한대 치려고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참 나이도 어리지만 부하직원이 다른 부하직원들 있는데서 

그런 표정과 불끈 쥔 주먹을 보니 흥분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비단 이런 일이 당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인 메신저 창에도 보란 듯이 뭐 같이 굴어 줄게란 어투를 올려 놨네요 .

물론 안전모 미착용, 하나의 잘못만 이라면 이곳에 글도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타 직원들도 늘 피해를 당하고 악영향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저에게 상담하고 힘들다 표현하는 직원이 전부다 입니다.

주말에 일인 당직을 할 때면 뒤에 나이어린 동료에게 일 떠넘기기 뿐만 아니라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모두 언제 그만두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연인 간부화장실에서 담배피워 작업반장님이 더 위에 분께 직접적으로 한소리 들었구요. 

매번 근무중 관계없는 통화하면서 어디로 사라집니다. 

화가난다고 벽을 발로 차 벽에 구멍도 시설 팀에서 때웠구요. 

잘못한게 있어 혼나는 경우도 기분 나쁨을 감추질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갈때 혼자는 절대 못나간다고 뒷이야기를 흘리고 다니네요 

업무능력 최저, 당직 때 편의점에서 시간 때우다 업무관련 무전도 옆 팀에서 받았다네요 

이런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사에게 말해보는게 우선 이겠지요 .....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걸 알기에 참지만 답답합니다. 

그 직원 위에 저 포함 네명이, 여러번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늘 문제가 있습니다. 

푸념이 된 글이지만 

요약하자면 제가 부하직원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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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부하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자제 하시고, 명확한 업무 수칙등에 따라 근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안전규정 위반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지적후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업무 수칙 및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에서 동료 근로자간 혹은 상급자와 하급자간 갈등으로 논점이 변경되어 해당 근로자의 업무 수칙 및 안전 규정 위반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요원해 집니다.

    2. 인사담당자등 상급자와 논의하여 명확하게 업무 수칙과 안정규정을 다시금 전체 조회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주지 시키고 이후 이를 위반할 경우, 상급자의 시정 조치가 있을 경우 시정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등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취업규칙등을 기준으로 고지하여 인식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걸쳐 본격 시행하여 규정에 따라 현장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이러한 조치를 거쳤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규정 및 안전 규정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고지한 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동료 근로자에게도 미움받는 다는 것이 합리적 징계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격과 인화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성이며 직장생활의 요소이기는 하나, 해당 근로자의 명확한 법위반이나 규정위반, 근무 수칙 위반, 도덕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면 동료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를 싫어 한다는 사항은 지극히 주관적인 사항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여러 동료 근로자가 집단 따돌림을 할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징계등 객관적 인사상의 불이익에 고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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