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YJ 2020.02.06 18:01

사장이 업무외적으로 개인용품구매 심부름, 개인차량 주유 및 세차 와 같은 일을 지시 할 경우 해당 사유를 통하여 퇴사시 실업급여를(권고사직)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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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서 약정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에게 개인사유로 지시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른바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인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2) 다만 현행 고용보험법 하에서는 이런 사유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에 대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습니다.

    3)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에 대한 지시여부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시내용등을 녹취하거나, 지시사항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보관해 두었다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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