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님 2019.11.11 11:01

근무시간외에 사적 교육 참가를 강요하는 행태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동의없이 한달에 한번 토요일날 쉬게 해준답시고 토요일 근무를 늘리는 행태는 또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혹시 근무시간외에 직장에 남아 이것저것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것도 임금에 포함시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고발감이 되나요?

이번에도 직장에서 행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사람은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며 겁을 주고, 한달에 한번 일요일에도 근무를 서게 하겠다는 둥 하는데 이것도 고발감이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에 세무조사나 실사 같은걸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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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교육 불참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 내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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