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2019.10.16 11:32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랑입니다.

여자친구 회사에서 회사 워크샵 참여를 이유로 신혼여행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직원들은 신혼여행에 연차 붙여서 나가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4일씩 붙여서 다들 갔다왔고요.


저희도 그래서 신혼여행을 12월 18일부터 1월 1일까지 가는 계획을 짰습니다.

연차 4일 + 신혼여행 휴가 5일(기존 복지 제도)를 활용하여 

여행 계획을 이미 짰고, 비행기표나 숙박 예약을 이미 6월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워크샵을 12월 30, 31일에 가겠다고 갑자기 통보하시고는

저 때 휴가를 신청한 사람들의 휴가를 모두 반려했으니

저희도 형평성을 이유로 반려한다고 하면서

신혼여행에서 빨리 돌아오던지 하랍니다..

워크샵에 불참하는건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정 변경을 위해 비행기나 숙박을 다시 알아보고 했는데,

저희가 보는 손해가 1~2백만원 이상이 될 정도로 너무 큽니다.

일정을 최대한 바꿔보려고 노력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자들은 사장님은 이사님께 이사님은 부장님께 부장님은 이사님께 서로 미루는 등

소통도 제대로 안해줍니다.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입는 피해액은 더 커지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물론 업무상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려가 가능하단건 알고 있지만 충분히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샵은 여자친구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더 잘하자는 소리만 듣고만 오는 자리일텐데

그거 듣자고 반려하는건 진짜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불통하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여자친구는 원래는 서울 근무였는데,

대전으로 몇 달째 강제로 출장을 가 있는것도 화나는데

저런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합니다.

저는 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퇴사를 할 때는 하더라도

실업급여 상담 및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 등 노동OK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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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워크샵으로 인해 신혼여행까지 연기해야하는 상황이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일생에서 한 번뿐인 여행을 연기시키고 회사일정을 강행하려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신혼여행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임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과연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와 이로 인한 업무의 정상운영 저해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집단적으로 (연)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휴가를 실시한 것이 기업의 규모, 휴가청구권자의 담당 업무의 내용, 성질, 업무의 바쁨과 한가함, 대행자 배치의 난이, 시기를 같이하여 청구하는 근로자의 인원수, 평소의 휴가관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는지'가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판단기준입니다.(회시번호 : 근기 01254-3454,  회시일자 : 1990-03-08)

    아울러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휴가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지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상사가 직장 내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혼여행을 못가도록 압박하며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개인사정등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지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곳을 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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