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호 2020.02.19 07:34

 안녕하세요.

입사 4~5개월차  26살 인턴입니다.

17일날 실수를 했는데, 피해 금액이 부과세 제외 38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수한 직후에 상담글을 올렸는데, 너무 두서없이 쓴것같아 다시 작성합니다.

실수한 이후로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고객사 A, 제 회사 B, 문자발송 업체 C입니다.

14일 금요일 13시쯤 제가 A의 프로모션 고객 모수를 추출하였고, 문자발송 업체의 서버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14일 15시쯤 A의 담당자에게 테스트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상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17일 9시 13분, A의 담당자에게 발송해도 되겠냐는 이메일을 보냈고, 20분 이전에 A의 담당자에게 메신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9시 20분 C회사의 담당자에게 발송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9시 39분 C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고, 권한이 없어서 발송을 제가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송하기전 테스트를 해달라고 했고, 메일로 번호 4개를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9시 42분 테스트 번호 4개가 왔습니다. 확인 후 바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9시 45분 제가 C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 테스트 확인 요청을 했고, C회사의 담당자가 확인 후에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

9시 50분, C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고, 이상이 없다고 하며, 발송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중간, 과장님에게 보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자 메세지의 문구가 잘못되어있어, 발송이 잘못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발송을 직접 발송하는게 처음이여서, 재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문구 선택에서 아래에 있는 다른 문구를 선택한것 같아서 B 회사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B 회사는 C회사와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점에서 잘못한거라면, 제 진술이 거짓 증언이 되는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는게 사실과 다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계속 생각할 수록 머리속이 복잡하고, 기억이 새하얗게 되는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장님은 이게 소송을 가게 되면, 제가 거짓말을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리하자면

1.제가 기억하는 대로 경위서 작성을 하고 증언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저는 처벌을 받고, 구상권 청구를 받나요. 

2. 머리가 하얗게 되서 뭐가 뭔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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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책임, 구상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과 그 액수는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근로자라는 종속노동의 특성상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귀하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당시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책임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 걱정하신 만큼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심지어 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걱정되시더라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정확히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참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대법 94다17246, 선고일자 : 1994-12-1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용자가 손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 감액의 가부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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