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p 2020.02.14 00:31

 안녕하세요. 현재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5인이하 사업장에서 5년 1개월 근무중입니다.
최근 실제 근로시간과 신고된 근로 시간이 다르고,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실 근무시간 - 주 6일에 10시간 / 현재 임금산정기준 근무시간 - 주 5일에 8시간 ]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현재 세무사 사무소 담당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부터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제 생각에 사업주와 이전 담당자가 모의해서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책정하고, 맞는 급여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후 제가 받았던 급여에 의구심이 들어 최저임금과 비교하니 연간차액이 꽤 컸습니다. 계산이 틀리면 지적 부탁드립니다.(표 첨부)
따라서 민원,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잘못 임금 산정된 기간이 상당히 긴데, 모두 수령 가능합니까?
(2) 실 근무시간 입증을 위한 자료가 필요할텐데 매장 내 CCTV 보관기간이 한달이어서 이전의 기록을 확인이 불가합니다.
어떤 형태의 증거자료를 모아합니까?

(매장 주변 CCTV 열람을 해야 하는지, 근처 상인이나 거래처 직원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지 등, 현재 출퇴근기록부 작성이나 출근카드 태그와 같은 작업은 없는 곳입니다)

(3)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산정으로 수령한 금액(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수령 가능합니까?
(4) 이 사안에 관해 사업주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녹취 예정) 퇴직 전에 말하는 유리할까요?
(5) 일의 진행 방향(방문해야 하는 곳 등)과, 대략적인 소요 기간 알고 싶습니다

글이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download.bigmail.daum.net/Mail-bin/bigfile_down?uid=DhYgAsxWyy3Bba3o5KhZRXJQqfW5hABM (표첨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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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일 10시간, 주 6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 평균 총유급근로시간은 295.12시간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평균 총유급근로시간 295.12시간에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월급여액이 나옵니다.

    2020년의 경우 269.12시간*8590원으로= 2,311,740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2020.2.14 현재를 기준으로 2017.2.15 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5년까지 가능하므로 그냥 전체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시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고 압박하시면 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3) 사용자가 귀하가 주장하는 1일 10시간의 근로에 대해 부인할 경우 사업장내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CTV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수사 과정에서 이를 확보하여 확인 할 수는 있으나 효과적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사실일 확인 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어떤 대화 내용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사업주를 상대로 실근로 보다 축소하여 근로시간을 신고하고 임금지급액이 미달된 경위를 질의하여 자연스레 사업주가 실제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이 사실임을 이야기하도록 대화의 내용을 유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차액을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양식에 맞게 작성후 진정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소환 조사 및 체불금품 확인 과정을 거치면 짧게는 2주, 길게는 2개월 정도의 사건 해결 과정이 진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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