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나 2020.02.07 12:0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여행사를 다니고 있는  여행사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12월 부터 개인 및 팀별 kpi 를 시행하여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있습니다. (12월목표달성시 1월 월급일에 인센지급)

저는 12월에 개별/팀별 모두 달성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우선 개별인센티브만 먼저 지급을 한 상황이고,

팀별은 차후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한폐렴으로인해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으며, (아직 인센 지급 중단 이런 공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월/2월 모두 실적을 달성한 상황에서,  만약 오늘이나 내일 긴급회의로 인센지급중단 이렇게 결정이나게되면

제가 못받은 12월 팀 인센티브랑, 1월/2월에 대한 인센티브도 못받는건가요?

12월 같은경우에는 회사경영이 폐렴과 관련없던 달 이였습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 감봉을 시행하게 되었을경우, 만약 최저시급으로 측정해서 최저월급을 받고있는 상황에도 감봉이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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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12다48077) 따라서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을 것이나 은혜적, 호의적인 금품이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삭감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선고일자 : 2003-02-11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보통 '감봉'이란 표현은 징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임금의 삭감, 임금의 반납 등에 해당될 것 입니다. 임금의 삭감이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이고, 임금의 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삭감은 장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이나 당사자 동의로 가능하지만 임금의 반납은 기왕 발생한 임금의 처분권 문제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의 사정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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