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사랑 2020.02.07 11:46

당 회사 퇴직(2019.11)후 협력업체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당한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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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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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취업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취업금지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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