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싸이 2019.11.18 04:02

 안녕하세요

전 법인회사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다녔던 영업사원입니다 

상담내용은 10년간 업무를 하면서 여러 업체에 대한 약 2억이란 미수금발생하였는데 회사는 영업사원의 관리 부실이라하여 손배를 청구한다고합니다 이미수금으로 인하여 2019년 9월3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1월까지 미수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 퇴사를 하겠단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영업사원은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했으나 생각만큼 미수금이 입금되지않아 회사는 11월5일부로 담당영업사원의 업무정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영업사원은 9월30일 작성한 사직서를 기준으로 퇴사하겠다라고 나온상태입니다

또 미수금 업체중 한업체는 매출이 부족하여 가상으로 매출을 잡아 계산서를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상매출을 업체난 공제해달라고 요청한상태이며 이에 대한책임을 영업사원한테 부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업체는 미수금입금을 빌미로 할인을 요청하여 영업사원 임의로 할인원장을 발송하여 입금을 받았는데 원래장부와 금액차이가 약 3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위사항을 봤을때 영업사원이 손해배상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전액 다 변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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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당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 750조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해당 사업장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메뉴얼을 통해 미수금 발생등에 관해 취할 조치등을 규정하여 고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러한 사업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생 및 미수금 할인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미수금액을 감액 시켰다면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등으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 사업장이나 직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업상 편의를 위한 행위이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거쳐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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