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띵이 2019.11.05 16:03

시간외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경근무시간이구요~ 주 52시간제로 근무를 했을때

매주 일요일은 8시간 휴일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근무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고요

그럼 일주일에 시간외를 찍을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청경은 더 찍을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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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대법 96다45399)'라고 하며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등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므로 52시간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승인이 전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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