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shin 2019.10.31 11:21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의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 등본을 모두 가져오라 하는데 전임자가 직원이 퇴직하면서 모두 파기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개인정보는 퇴사하면 바로 파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사장님같이 계속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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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퇴직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각종 개인정보는 퇴직 후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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