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예쁘 2019.10.30 17:22

안녕하세요,

지방의료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제가 전주에 대학병원에서 2년9개월 근무 경력이 있고

17년도 3월에 이곳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인사담당자인지 모르겠지만 한분 선생님께 전화가 와서

'선생님한테 좋은 거니까 경력 증명서 떼오세요' 하시길래 대학병원 경력증명서를 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 경력을 인정받아 입사시부터 4호봉으로 일을 하였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현)인사담당자가 저와 얘기를 하자고 하며 올해 군에서 행정감사가 있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걸렸다고 하시며

인사관련, 호봉 여러가지 문제로 걸렸다고 하시면서 제 호봉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병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계약직이면 경력인정이 안된다는 정관이 있답니다.

그리고 감사 받으면서 잘못된 것은 환수 조치까지 다 해야된다고 하였답니다.

직원 중 어떻게 된일인지 유독 저만 대학병원 경력 인정이 되었고, 11월부터는 3호봉이 줄어들것이며

2017년부터 3호봉 더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하라고 하는데 금액이 4백만원 가량 됩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은 대학병원 경력을 인정 못 받은 것도 몰랐고, 경력증명서를 떼가서 (전)인사담당자가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호봉인정을 받은 거였는데 제가 그 금액을 다시 내는게 맞는건지

인사담당자의 잘못과 병원의 잘못은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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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인사행정업무 미숙으로 귀하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안타깝지만 우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해당 병원의 보수규정상 이전 사업장의 기간제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확하다면 당초 이를 기준으로 승급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바 근로자인 귀하가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상황이 되어 사용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지급하지 않았을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분을 소급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같은 사업장의 정규직 경력은 인정하면서 기간제 경력만을 승급에 반영하지 않는 조항등은 근거 규정이 명확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요소를 담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진정등을 제기하여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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