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뇨 2019.10.29 14:20

통상임금계산은 상여금이 있는거에 따라 하루 통상임금 금액이 틀려지던데 상여금은 없는 회사인데 통상임금계산기에

하루 8시간근무에 한시간이 점심 휴게시간이면 기타에 35시간 체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상여금에 혹시 구정 추석  휴가에 나가는 20만원돈 즉 합쳐서 60만원 나가는것도 상여금에 체크해서 써야하나요? 아님 안쓰나요?

그리고 저희는 5인이하인데 회사규정에 연차가 있어서 쓰고있어요 ,,연차를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받구요,,중요한건

휴가에는 년차를 대신한다등등 그런건 규정에 전혀 안써있으면 휴가는 연차랑 상관없는건가요? 상관없이 별도로 연차만 쓰면 되는건지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 올렸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째,,상여금란에 꼭 필수로 체크하는 금액과,,,규정에 기재가 안되어있으면 휴가를 연차로 보는지 상관없는지를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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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3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에 관한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로에 주 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혹은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주 5일=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의 실근로시간과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으 주휴를 합하여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기본급과 직무등 소정근로와 연관하여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수당(가령 직무, 직책수당등/연장근로등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수당은 제외/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도 제외)을 포함합니다.
    추석과 설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즉 추석명절 전에 퇴사할 경우 6개월의 근속기간 중 일부에 대해 월할하여 지급핮 않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사용케 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가능하나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쉬게 하고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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