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 2019.10.27 12:46

회사에 입사 당시에는 5인  사업장 으로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다가

입사후 몇년후에  4인 이하 사업장이 되었다면 기존 근로자들은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감소했을 때가 쟁점인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으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계속 적용하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58p.
    - 문: 개정법 시행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법적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답: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어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감소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단축된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적용.

    회시번호 : 노사 68107-2,  회시일자 : 1998-01-06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인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ㆍ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판단함.
      다만, 해제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다만 서울고법판결에서는 고령자고용법의 상시 근로자수의 경우 근기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상반된 판결이 나온 바, 계속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향후의 갈등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0.31 83
기타 퇴사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1 2019.10.31 89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71
기타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년차 사용일수 관련 1 2019.10.29 692
기타 교대근무 야근당직시 문의 3 2019.10.28 449
기타 2020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계산 하는 방법과 요율에 대해서 질... 1 2019.10.27 6681
» 기타 상시근로자수 관련 문의 1 2019.10.27 354
기타 월차사용 관련질문입니다. 1 2019.10.25 535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35
기타 약 두달가량 출장관련 1 2019.10.23 130
기타 청년내일채움 공제 문의! 1 2019.10.21 772
기타 안전교육을 근무 들어가기 전에 사인만 받고 있습니다. 2 2019.10.21 1410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수행기사) 관련 문의 1 2019.10.17 2475
기타 인사고과 개인공개 여부 1 2019.10.14 1056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91
기타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1 2019.10.09 319
기타 세금을 안떼줍니다 1 2019.10.08 498
기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0.04 711
기타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2019.09.30 131
기타 근무지 이전 발생이후 얼마뒤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인정이가능... 1 2019.09.24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