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28호 2019.08.31 18:21

 입주업체, 협력업체 구분


궁금해서 그러는데 위에 처럼 상주업체, 입주업체,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 구분을 하는데,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구분하는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임대료를 기준하는 건지 수수료가 있어서 그런건지 인력파견 여부로 구분하는 건지 도통 헷깔려서요. 무엇으로 구분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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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업체들의 구분기준으로 알기 어려우나일반적으로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협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업체들간 계약관계를 의미합니다그리고 여기에서 비롯하여 고용관계가 발생하는데원청이 자신의 업무중 특정 업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협력업체에 제품의 생산이나 업무수행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파견받아 특정 업무를 수행케 하며 지휘하는 파견근로계약등으로 나뉘어 집니다상주업체 입주업체등의 구분은 특정 산업단지나쇼핑몰혹은 특정 업체와의 협력관계에서 위치를 의미합니다산업단지나 쇼핑몰등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 공간과 산업인프라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 및 쇼핑몰등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입주업체라고 합니다그리고 특정 사업장의 서비스나 용역등을 담당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사업장 내에 상시적으로 위치해 있는 경우 상주업체라고 합니다가령 인천공항 내 경비와 청소등의 용역혹은 화물운송등을 위해 영업장등을 공항내에 상주시켜 영업하는 경우 이를 상주업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2) 다만 질의 내용의 핵심은 원청과의 관계서 하청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원청 사업주와 맺는 관계에서 비롯된 호칭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파견회사이면 원청에 대해 해당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되며, 원청과 도급관계에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인 경우 도급업체 근로자, 용역 서비스 위탁계약등에 따라 해당 원청 사업장내 상주해 있는 업체 소속 근로자인 경우 상주업체 근로자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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