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53324 2019.08.28 09:30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최종회사에서 파견직으로 8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입사면접 당시 대학 복학으로 8개월 밖에 못한다고 말했고 파견업체에서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는데도 근로자측의 사정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이직한 경우그리고 복학등으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복학을 앞두고 있는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2019.09.23 726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2019.09.23 1403
기타 해외사무소 (해외 법인이 아닌 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인을 채용... 1 2019.09.23 1289
기타 3년 앞두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1 2019.09.22 152
기타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9.19 310
기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9.09.18 155
기타 휴게시간문의 1 2019.09.18 98
기타 취업규칙 제정 문의 1 2019.09.17 33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상담 1 2019.09.15 356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1
기타 직장 양도양수후 2개월이내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9.09.04 1531
기타 업체구분이 궁금합니다 1 2019.08.31 831
기타 연말정산 미지급분 1 2019.08.29 376
기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자료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28 1647
» 기타 질문 1 2019.08.28 129
기타 질문 1 2019.08.27 104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5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755
기타 실업급여 1 2019.08.23 427
기타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2019.08.23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