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가올해부터 연차촉진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저희노동조합단협에서는 조항이 최대한연차를사용하고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의100%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나 최우선선은 노.사 의 협약이 최우선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연차 촉진제를실시 하더라도 사용하지않으면 저희 노조의 단협대로 미사용 연차는100%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회사가올해부터 연차촉진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저희노동조합단협에서는 조항이 최대한연차를사용하고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의100%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나 최우선선은 노.사 의 협약이 최우선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연차 촉진제를실시 하더라도 사용하지않으면 저희 노조의 단협대로 미사용 연차는100%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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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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