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은타 2019.06.25 09:22

안녕하십니까

회사가올해부터 연차촉진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저희노동조합단협에서는  조항이 최대한연차를사용하고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의100%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나    최우선선은   노.사 의 협약이 최우선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연차 촉진제를실시 하더라도 사용하지않으면 저희 노조의 단협대로 미사용 연차는100%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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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동 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강요금지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법상의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참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시정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또한, 노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06.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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