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손수건 2019.05.30 19:51

질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이며 31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수습 3개월 중 2개월이 되었고, 최근 몸 상태가 안 좋아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 상사에게 퇴사하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보통 퇴사는 30일 이전 통보인데, 수습 기간이기도 하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진 터라

월요일에 말했는데, 제 의사가 3일 지난 후에 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면담 과정을 거쳤고, 사장 면담이 남아 있지만.....

혹시 수습 기간이라도 30일 이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회사 내규에서는 30일 이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일했습니다.

만일 나중에 회사에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을 수도 있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4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임의퇴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의사표명 후에도 출근의무는 있는데 만일 무단결근했을때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건강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귀하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불분명하고(거의 없고) 퇴직금 발생도 없기에 30일 출근의무를 다하지 못한다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촉진제 연차비지급 1 2019.06.25 462
기타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1 2019.06.24 89
기타 예비군훈련마치고 바로퇴사 5 2019.06.24 521
기타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2019.06.17 3869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46
기타 취업 부당건 1 2019.06.15 176
기타 학원 알바 그만두려는데 못그만두게해요 1 2019.06.14 2843
기타 감단직승계 1 2019.06.12 554
기타 복무관리 지침서(사규)에 추가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 1 2019.06.12 108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27
기타 다음달부터 알바관련 법안이 바뀌나요? 1 2019.06.03 78
기타 노사협의회 규정변경 1 2019.05.31 1912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39
»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3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889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9.05.23 351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46
기타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2019.05.23 499
기타 시간외근무 1 2019.05.22 195
기타 호봉적용 1 2019.05.20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237 Next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