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역류 2019.04.13 11:57

우선 이 부사수가 입사한지 8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않습니다.

2인 1조로 일을 하고 앞에 일하던 사수랑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2층을 전담하고 부사수가 1층에서 입고되는 자재들 수량체크를 하고

사급을 줄게 있으면 주고 입력하고 분류해서 주는거 까지 하고 퇴근하기 전에 현장에 줘야 되는 자재들을 제가 꺼내주면 부사수가 현장에 넣는식으로 일을 하는데 8개월동안 일을 하면서 부사수가 아직까지 할줄 아는거라고는 입고되는 자재 수량체크,검사가끝난 자재들창고에 옮기는것,현장에 자재 넣는것 이 3가지만 할줄알고있는데

여기서 중요한게 위에 있는 3가지는 완전 초보자도 할수있는 업무인게 입고되는 자재 수량체크는 거래명세표를 보고 식별표를 확인해서 식별표에 적힌 수량만 계산하면 입고되는 자재 수량체크 할수있는거고 자재들 창고에 넣는것도 위치가 다 정해져있고 기존에 있는 자재들 맨뒤에 놔두기만 하면 되는거라서 이 부분도 누구나 다 할수있는 일이고 현장에 자재 넣는것도 위치가 다 정해져 있기때문에 이 업무들은 초보자도 쉽게 할수있는 일인데

문제는 부사수가 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모르는걸로 알고있고 회사 자재들중 공용으로 쓰는 자재이 뭐가 있는지 따로 설명해주고 입고되는 자재들이 있을때 수량이 작게 있거나 조금 더 많이 있는 자재들은 맨앞으로 놔둬야 하는거까지 해서 가르쳐야 할건 전부 다 가르쳤는고 그 이외에 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본인이 틈틈이 시간내서 보고 익혀야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업무태도를 보면 

입사한지 2주도 안되서 창고에 숨어있다가 걸린적이 있었고 이제 입사한지 3개월이 으니까 직접 불출증을 보고 자재를 빼주는걸 시켜봐야겠다 싶어서 입사 3개월째 되는 날에 한번 시켜봤더니 그냥 대놓고 하기싫은건지 '2층자재가 뭔지 알아야되는거같다,결혼안하시면안되냐,혼자살면안되냐' 이런 말을 하더니 실제 경험담으로 '나는 입사하자마자 이걸했더니 4개월뒤에 혼자서 이 일을 잠깐 할때 앞에 한번 해본게 있어서 그런건지 도움이 되더라' 했더니 '나는 아직 4개월이 안됐는데' 라는 말과함께 진짜 어쩔수없이 하는거라는 모습만 보이는데

특히 '2층 자재가 뭔지 알아야 되는거같다' 이 말은 입사한지 3개월동안 2층 자재가 뭔지 모르고있었다는 말밖에 안되는거고

이거 말고도 '내가 계속 1층에서 사급분류하면서 2층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더 챙겨주고 다시 1층와서 분류를 계속 할수없으니 니가 사급 명세표를 보고 어느 업체가 뭘 가져가는지 미리 보고 직접해라'고 시킨적이 있는데 이걸 10월초에 1번 12월말에 1번 시켜보고 올해 1월인가 2월에 과장님,대리님이 직접 회의실로 불러서 시킨적이 있는데 제가 앞에 2번시켰을때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과장님,대리님이 시켰을때는 하는것도 아니고 안하는것도 아닌게 그냥 업체가 가져간다고 할때만 잠깐 보기만 하고는 그 이외에는 전혀 보지도 않고

하루 근무시간중 2층에 자재올리는거 잠깐 할때(오전 오후 합쳐서 대력 1시간)랑 

퇴근하기전에 현장에 자재넣어주는거(1시간~1시간30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직원들 옆에 붙어있고 일을 거의 안하는 상태인데 입고되는 자재 수량체크 후 1층검사실에서 검사 끝날때까지 여직원들 옆에 붙어서 잡담,2층에 자재 갔다넣고나서 1층에 내려온 뒤 여직원들옆에 붙어서 잡담

하루종일 이렇게만 하다보니 아직까지 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잠잘시간있고 점심먹고 잠잘 시간있고 수량체크 다하고 나서랑 자재 올리고 나서 여직원이랑 잡담하고 놀 시간은있고 공용자재가 뭐가 있는지 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시간은 없고 어느업체가 무슨 사급을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완제품 하나만드는데 필요한 자재가 뭔지도 모를뿐더러 이거는 한번씩만 있긴 했었는데 납품온 기사 조수석에 앉아서 놀다가 제가 지게차를 타고 근처로 가니까 그제서야 차에서 내려서 일을 시작하고 

현장에 자재불출할 시간이 다됐는데도 안오길래 1층 여직원 사무실에 있을거같아서 가보니 거기 앉아서 놀고있는데 이때는 납품오기로 한 업체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1층에 있을 이유가 없는 상태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얼굴 비췄으니 눈치보이면 따라 와야할텐데 30분이 지나도 안오길래 다시 내려가보니 여직원 옆에 서서 웃으면서 말하다가 '니 일안하나' 한마디 했더니 '갑시다' 하면서 2층 창고로 가는데 거기서도 한다는 소리가

'형님 전화하지 그랬어요' 이 한마디 하는데 30분 이상을 밑에서 놀고있는놈이 

내가 니한테 전화로 오라고 호출을 해야 되나 이 말을 할려다가 그냥 참았는데

같은 설명을 몇번을 하고 시키고 했는데도 메모도 안하고 할려고도 안하고

벼락치기로 일을 할려고 하는데다가 입사때부터 가르쳐주고 설명을 직접 해줬었는데

갑자기 한다는 말이 '나는 인수인계 못받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앞에 그렇게 일하는거 설명을 다하고 가르쳐줬는데 8개월만에 한다는 말이 인수인계못받았다 하는데

이 정도면 해고사유 될수있지않나요?


일단 이번달까지 일하기로 한 상태인데 하는 행동을 보니

회사를 더 다니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저정도의 업무태도라면 업무를 더는 시킬수없는 수준인데

해고를 시켜도 문제없는 수준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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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5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사유, 절차, 양형(징계처분 수위)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는 근로계약을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합리적인 절차(사내규정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를 거쳐야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이번달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능력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의 자동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일반해고의 경우 (근무능력의 부족으로 해고) 유효하려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지 객관적 측정, 주의 및 교육기회 제공, 계속 고용노력(전환배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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