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메시 2019.04.09 23:27

14년 12월 전문학사 2학년 졸업직전 B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로 파견근무 형태로 계약직 근로 계약

15년 12월 파견 근무 계약직 1년 연장(경력 1년 인정)

16년 3월 학사과정 입학

16년 12월 A회사 계약직으로 전환(경력 2년 인정)

17년 9월 A회사 정규직 전환(초대졸 및 경력 3년 인정 --> 사원B(대졸 신입))

18년 2월 학사과정 취득

19년 4월 현재 대졸 2년차 사원 재직 중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7년 9월 기준 전문학사 + 2년 9개월 경력이 대졸 신입에 준하는 경력인정이 맞나요?

2. 재직중 취득한 상위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타사 또는 일반적인 경우)

3. 재직중 취득한 상위학력과 기존 근무 4년경력을 동시에 인정은 못받는건가요?

--> 인사팀장 왈 재직중 취득한 학력과 기존 경력은 동시에 인정이 불가능하다 통보(경력 3년, 학사 학위)

4. 대졸 신입 1년차 연봉대비 약 300만원가량 적게 받고 있는데 인사팀에 회사내규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연봉 인상을 요구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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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경력인정, 호봉산정과 관련해서 노동관계법 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회사내규(취업규칙)등에 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호봉산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 01254-5059,1989-04-06)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회사의 내규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인해 귀하만 호봉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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