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2019.04.04 09:03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때

중소기업에서 자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상위 기업에서 하청받아 원료를 공급받아 재료를 생산하는데

어느순간부터 재고 수량이 맞지않았습니다
맞게 보고를하는게 맞는데 질책 듣는게 걱정되고 두려워 수량을 임의로 맞추어
말하자면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청받던 기업과 계약이 만료되며 최근 재고 원료를 돌려주게 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수량이 상위 기업과 본인회사의 상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손해 금액은 약4억가량..
작지않은 금액입니다
허위보고를 한 가장큰 책임이 저한테있는게 사실이지만 상부에서 제가 원재료를 빼돌렸다고 생각하면서 많이힘든상황이네요

맹세코 빼돌린적없고 추측컨대 생산과정에서 실손이 발생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측에서는 담당자이자 보고를제대로 하지않은 저에게 모든 배상을하라고 하는데
너무걱정스럽네요

온전히 백프로 제가물어내야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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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산에서의 착오, 결재과정에서의 착오 및 업무태만, 부서간 협력미비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마저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판결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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