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 회사 지원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 하였습니다. 2년 전 대비 근무 여건이 많이 나빠지고 있어 이직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에서 대학원 지원 시에 계약한 계약내용이 마음에 걸려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중요 내용 : 계약자는 졸업일로부터 지원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액의 4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학원의 경우 주간 대학원 이므로 업무 시간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업 후 야근으로 업무 할당량을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은 2가지 입니다.
첫 째는 계약서 상의 의무복무 기간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은 몇년인지
둘 째는 의무 복무 기간 이내에 퇴사할 경우 반환금은 계약서 상의 금액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최대 얼마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혹시, 복무 기간이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