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2 2019.04.02 21:40

마사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하여 갔습니다

교육비가 있다하여 3주동안 50만원을 내고 교육후 일을 할수있다고하였고 3개월이상하고 그만둘때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데 이상한 마사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도 똑바로 해주지않고 저한테 모델을 시키는등 , 이상하여 그만둘려고하는데

3개월이상하지않았고 교육받다가 그만두면 돌려주지 않는다는데

못받나요..? 전 그런 마사지인줄도 몰랐고 똑바로 교육받은적도 없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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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이었고 귀하의 선택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면 교육비를 반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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