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켜종 2019.01.14 15:0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이번달만 일을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매니저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여태 지원해준 교육비와 기숙자제공해준 기숙사비용이 7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라고 말씀을 하셧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보면 외부 교육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고

도중에 퇴사를 하게되면 환불해줘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물어주고 나와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이용합의서에는

기숙사 계약기간 이라고 2018.04.02~2019.02.01(10개월)


인데 저는 그래서 기숙사 계약기간인 10개월을 다채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서 조항중에

 

[기숙사 이용기간에 따른 근무기간보장]

-임대계약기간 10개월을 기준하여 이용자는 20191231까지 의무 근무기간을 가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변지인이 저건 임대차계약시점과 맞지 않아서 괜찮다고 신경쓰지 안아도 된다고 어차피 10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신경쓰찌 말라고 하고

 

[계약 해지]

  • 기숙사 이용 중도 퇴사하는 경우,회사는 지원금액 전액 회수한다.

 

라는 조항또한 있는데 저는 기숙사 계약기간 만료일 21 계약기간 까지만 일을 하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지요?>

 

제가 정말 교육비와 기숙사 이용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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